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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인상 폭이 커질수록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기준중위소득과 복지제도의 지급액, 대상자 기준 등을 알아두면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기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즉,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다섯 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중간 순위의 값인 5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되는 것이다.
비교)
평균소득: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
평균소득을 위의 예시로 계산하면 540만 원이다.
다섯 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인 2,700만 원에서 가구 수인 5로 나눈 값기준 중위소득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이맘때쯤 공표된다.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해 왔다.
이 시기에 정해진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지난 7월 말에 공표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약자 복지 강화 기조를 반영하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적용했다고 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원)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17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대비 6.09% 인상, 1인가구 기준 7.25% 인상된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가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7→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0→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생계급여는 30% → 32%, 주거급여는 47% →48% 로 상향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데, 추가로 선정 기준도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급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4,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조금 더 상향된 금액을 받게 된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단위: 원)2023년 415,000 589,000 654,000 2024년 461,000 654,000 727,00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으로 인해 이러한 복지 제도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되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내년부터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정부 사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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