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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향상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3년 상반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7월 27일에 발표된 23년 세법개정안에 전통시장, 문화시설 소득공제율 또한 한시적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시적으로 변경된 공제율과 소득공제 현행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목차
- 소득공제 제도
- 소득공제율 현행
-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 소득공제 한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문화시설
소득공제 제도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의 사용 금액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에 대해 항목별 소득공제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소득공제율 현행
현재 연말정산 시 적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본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다음의 사용처에서는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상향다.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난 22년분 연말정산 시,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었다. 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적용: 40% → 80%
이는 고금리 및 고유가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들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탄소 절감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
소득공제 한도: 신용·체크카드, 현금 사용액
신용·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임시 상향 없이 현행 한도와 동일하다.
총급여액 기존 현행(1월 1일 시행)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1.2억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15% ~ 30%)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250만원 200만원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250만원 추가
공제대중교통 (40%)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통시장 (40%)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 공연, 미술관, 바물관, 영화관람료(30%) 100만원 - - - -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작년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20%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 80%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문화시설
그리고 전통시장·문화시설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이번 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 진작책으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 중 올해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과 문화비로 지출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이 10% P씩 상향된다.
- 전통시장 40→ 50%
- 문화비 지출 30→ 40%
2023년 4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기존의 공제율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연간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분과 전통시장·문화시설 사용분에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소득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3년 세법개정안을 잘 활용하여 지출 계획을 짠다면 연말정산 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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