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인터넷, TV 등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통신사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통신요금의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 통신사 통신요금 약정
- 통신사 통신요금 약정 해지 위약금
- 통신사 통신요금 약정 해지 위약금 변경
- 통신 미환급액
- 통신 미환급액 조회 방법
통신사 통신요금 약정
국민 대다수가 TV, 유·무선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신요금을 3년(36개월) 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통신 요금은 무약정부터 1년, 2년, 3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출 비용과 혜택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라면 3년 약정이 제일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무척 부담스러운 위약금을 내게 된다.
통신사 통신요금 약정 해지 위약금
현재 초고속 인터넷 통신요금의 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구조를 알아보자.
36개월 약정 기준으로, 18개월까지 위약금이 상승하고, 24개월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약정기간 만료 직전에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그리고 36개월 차에도 위약금 10만 9천 원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다가 약정 기간 도중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통신사 통신요금 약정 해지 위약금 변경
이에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요금의 약정 해지 위약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위약금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하여, 해당 통신요금의 약정 기간의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점차 감소하여 만료시점에는 0원으로 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통신요금 약정 해지 위약금 변경은 통신사의 전산 시스템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으로 통신사 별로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 kt: 2023년 9월 8일
- skt, sk브로드밴드: 2023년 9월 27일
- lg U+: 2023년 11월 1일
3년 약정기간을 거의 다 이용했다 하더라도 해지하게 되면 내야 하는 위약금 금액이 상당했었는데, 위약금 구조가 변경된다면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부담하는 금액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신사 이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통신 미환급액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외에도 매달 통신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하나의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서비스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비용이나 장비보증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통신 미환급액이라고 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통신 미환급액이 있더라도 신청한 사람의 한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신청을 해야 한다.
통신 미환급액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미수령액이 발생해 있다고 하니 한 번씩 조회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통신 미환급액 조회 방법
통신 서비스 미환급액을 조회 방법으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거나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해 보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으로 조회 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휴대폰에서 스마트초이스 검색
2.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삼선 누르기
3. 환급 혜택 메뉴에서 통신 미환급액 조회 누르기
4. 안내에 따라 조회
단, 통신 미환급액 조회는 평일 09:00~20:00 중에 이용이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조회가 불가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달라지는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해 있는 통신 미환급액이 없는지도 한번 조회해 보고 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챙겨 받는 것이 좋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0) 2023.08.07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과 종류, 예시 알아보기 (0) 2023.08.06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 및 이용방법 (0) 2023.08.05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 방법, 인천시 첫만남이용권(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0) 2023.08.04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 요건, 이용 방법, 제공 기간(23년 세법개정안) (0)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