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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부모급여 지원 제도는 기존에 지원하던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 도입한 것으로, 만 1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 제도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자.
목차
-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 부모급여 유의사항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영아수당 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양육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만 0세,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지급 금액은 아동의 나이별로 각각 70만 원, 35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나이 지급 금액 (2023년) 지급금액 (2024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514,000원으로 동일하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부모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이때, 만 0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온라인: 대법원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여 신청 가능
참고로, 부모급여는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단,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월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신청월의 부모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발생되는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제공된다고 한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받는 70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부모급여 유의사항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나 첫 만남이용권 등을 신청하면 중복으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부모급여는 만 1세 이하의 아동만 지원되는 제도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복지로 및 정부 24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새로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잘 활용하여 고물가의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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