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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이전까지 5등급 차량만 대상으로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되었다.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대상 차량, 지원금 등 변경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려 한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면 차량 구매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
목차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신청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원을 받아왔던 5등급 차량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 등급 제도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9년 2월에 시행하였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의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4등급 차량도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장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경유차량이다. 하지만 모든 4등급, 5등급 경유차량이 대상인 것은 아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제작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기본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배출 가스 등급 조건 외에도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는 차량
- 정부에서 제공한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
- 자동차 환경협회의 차량성능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차량의 등록원부 상 압류, 저당, 세금 체납 등이 없는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산시스템> 민원서비스> 등급조회의 경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신청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 가서 상담하거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 명의별로 각각 다르니, 신청할 차량의 명의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고 준비해 두면 편하다.
- 단독 개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본인의 통장사본
-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 1인 명의자의 통장 사본, 지원금 미수령 명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단, 1명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어야 한다. - 법인차량: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인감 날인된 노후경유차 신청서
공동명의 차량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차량일 때 필요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는 사전에 신청을 의뢰할 폐차장에서 받아 인감을 날인한 뒤 다시 보내면 된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 기준에 모두 충족한 차량은 조기폐차 접수처로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후 한국자동차협회 심사를 받아야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산정된 지원금은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단위: 만원)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폐차)추가지원
(차량구매)4등급,
5등급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승용
(5인승이하)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그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3,500cc 이하 440 720 100% 신차 구매시 200%
중고차 구매시 100%3,500cc 초과
5,500cc 이하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2번에 나뉘어 폐차할 때와 차량을 구매할 때 각각 지급된다.
단, 다시 경유차량을 등록하거나 기존 차량 조기 폐차만 할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만 지급되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5등급 경유차를 소유 중이라면 올해가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고, 4등급 경유차를 소유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고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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