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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대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이 점점 세분화되고, 제도화됨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을 잘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알아보고 기억해 두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잘못된 분리배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 기준
-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일상 속에 자주 버리는 쓰레기 분리해 보기
-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 확인하기
- 분리수거로 오해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
- 일반 쓰레기 배출 시 주의사항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잘못된 분리배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오염된 라면 봉지나 믹스커피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비닐류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2.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부과
3. 치킨을 다 먹고 난 뒤 남은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에 담아 버렸는데 치킨 뼈에 붙어있는 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한 번쯤은 무심코 했었던 행위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쓰레기를 잘못 분류했다가 과태료가 발생되는 상황은 특이한 경우가 아닌 것이다.
과태료 부과 사례 외에도 일반 쓰레기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러한 혼합 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고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다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면 헷갈리기 쉬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구분하여 버려야 하는 것일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 기준
앞서 언급한 사례들의 경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염된 라면 봉지 또는 믹스커피 봉지는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배출 해야 하고,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치킨 뼈에 붙은 살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하여 폐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들의 새로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기준을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좀 더 쉽다.
- 음식물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있고 분쇄가 가능한 것들
- 일반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일상 속에 자주 버리는 쓰레기 분리해 보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했던 것들 중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 내심 놀라웠다.
- 음식물 쓰레기: 부드럽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 과일 껍질류: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복숭아 껍질, 귤껍질, 수박 껍질(작게 잘라서), 배 껍질, 참외 껍질, 오렌지 껍질, 감 껍질, 멜론 껍질, 딸기 꼭지, 토마토 꼭지
- 일반 쓰레기: 딱딱하고 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없는 쓰레기
- 동물 뼈: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뼈
- 어패류, 갑각류 껍데기: 조개, 소라, 새우, 홍합, 굴, 꼬막, 꽃게, 대게 등의 껍데기
- 알 껍질: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등의 껍질
- 채소류: 쪽파/대파뿌리, 미나리 뿌리,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생강 껍질, 옥수수 껍질 (단, 옥수수는 부위별로 분류법이 다르다. 껍질과 옥수숫대, 옥수수수염은 일반 쓰레기, 옥수수 알갱이는 음식물 쓰레기, 삶지 않은 상태는 통째로 일반 쓰레기)
- 과일 씨: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감, 체리, 망고 등의 씨
- 껍질: 파인애플 껍질, 호두, 밤, 땅콩, 코코넛 등 견과류의 껍데기
- 장류: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염도가 높거나 캅사이신이 들어있으므로 동물의 사료로 쓰이지 못한다)
- 젓갈류: 새우젓, 굴젓, 낙지젓 등 (염분이 높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
- 그 외: 각종 차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고추씨, 생선 내장, 육류의 비게, 동물의 내장(포화지방산이 많아 동물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곰팡이 핀 김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데,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튀김이나 전 등 기름진 음식을 할 때 쓰는 기름종이도 일반쓰레기이고, 반찬 뚜껑이 없을 때 자주 쓰는 비닐 랩 역시 무심코 비닐류로 버리기 쉽지만 일반 쓰레기이다. 비닐랩의 성분은 사실 비닐이 아닌 PVC 소재로 비닐과 같이 섞이면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 확인하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채로 배출되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헷갈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분리배출을 한다고 해도 규정에 맞지 않게 쓰레기를 배출했다가 적발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규정에 맞지 않게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에 걸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누적 횟수에 따라 내야 할 과태료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배출 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현재 쓰레기 배출 규정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 규정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내가 사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배출 규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리수거로 오해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분리수거로 헷갈리기 쉬운 일반 쓰레기를 알아두면 쓰레기 분리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앞서 말했듯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면 거주 중인 지역의 지자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분리수거로 오해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들
- 흰색 스티로폼을 제외한 유색 스티로폼
- 심하게 오염된 종이상자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무젓가락, 고무장갑, 나무 도마, 영수증, 사진, 콘택트렌즈, 알약 포장지
- 용수철이 있는 화장품 용기
- 컵라면 용기, 종이컵, 멸균 팩, 코팅된 종이 포장지, 부직포
일반 쓰레기 배출 시 주의사항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 쓰레기를 배출할 때, 기억해 두면 유익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기억해 두면 과태료 부과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류 또는 천 보자기로 일반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눌러 담고 테이프로 고정하여 배출하는, 과잉 투입한 쓰레기 배출도 작년부터는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한다고 한다.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도 의무화되어 일반 쓰레기에 투명 페트병을 함께 담아 버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단독주택 등: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가정이 아닌 회사나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쓰레기나 분리배출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별로 쓰레기 배출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규정도 제각각이라 더욱 헷갈리기 쉬운 것 같다. 헷갈리지 않게 지자체 별 규정들이 일원화되면 정보 공유도 더 쉽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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