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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 예정인 3가지 항목이 있다. 개정된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억울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숙지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집중 단속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 집중 단속: 주정차 단속
- 집중 단속: 지정차로제 단속
- 집중 단속: 이륜차 단속
집중 단속: 주정차 단속
7월 1일부터 추가된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오는 8월 1일부터는 주정차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급할 때 잠시 인도에 정차를 하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는 인도에 1분만 정차해도 단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단속을 피했더라도 주민 신고제의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앱으로 신고했을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말,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집중 단속: 지정차로제 단속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 차로의 용도를 지정해 놓은 제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며 차종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지정되어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정속 주행 시 이용할 수 있는 차로를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가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에 가깝게 주행 중이라면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되며,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도 앞지르기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암행순찰차가 증차되었고 교통 단속을 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도입된 일반 순찰차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 지정차로제를 지키며 안전 운전하길 바란다.
집중 단속: 이륜차 단속
8월부터는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서도 속도위반, 안전 장구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암행 순찰차와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잡아낼 계획이며, 이제는 이륜차의 소음도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먼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 필요: 원동기면허 미소지시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탑승 금지: 어린이 사용시 보호자 처벌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안전모 착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탑승 금지: 1인 탑승 원칙이므로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작동: 후방안전등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 시 13만원)
오토바이의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보도 통행
- 신호 위반
- 속도 위반
- 안전 장구 미착용
- 중앙선 침범
- 배기 소음
오토바이 배기 소음기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어, 지난 7월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오는 8월부터는 집중 단속대상이다.
개정 전 개정 후 배기량 dB 배기량 dB 배기량에 상관없이 105dB 175cc초과 95dB 80cc초과 175cc 이하 88dB 80cc 이하 86dB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 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에 5dB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이륜자동차 제작사도 배기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뒷면에 있어 기존의 단속 카메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후방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호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방에 카메라가 없다고 하여 안일하게 주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속도위반 및 안전구 미착용 등을 영상분석과 함께 레이더로 단속할 예정으로, 이륜차 이용 시 안전 장구 착용 또한 필수가 되었다.
8월부터 집중 단속 예정인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정차 단속, 지정차로제 단속, 이륜차 단속 등 단속 항목들이 여러모로 개정되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바듯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숙지하여 조심 또 조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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