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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가 지난 6월 23일부터 집중 홍보 및 계도되었지만 아직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가 전개될 예정으로 이제는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이용 후 정속 주행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상세히 알아보고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대형 승합 및 특수 화물 차량의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를,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 추월차선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1차로로 끝까지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다. 변경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숙지하여 범칙금을 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
고속도로 차량별 지정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차량의 종류별로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지정되어 있으니 지정차로를 확인해 보자. 크게 작은 차는 왼쪽 도로, 대형차는 오른쪽 도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앞에 있던 차를 추월한 후에는 원래의 차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 추월차선: 앞지르기만을 위한 차로로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 내에서 앞차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제한 속도 규정을 지키면서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이다.
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편도
2차로앞지르기
차로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 편도
3차로앞지르기
차로승용차, 승합차량의 전용차로 대형 승합 차량,
특수 차량(레카차, 트레일러 등),
화물 차량 등의 차로- 편도
4차로앞지르기
차로승용차, 승합차량의 전용차로 대형 승합 차량,
1.5톤 미만의 화물차량 등의 차로1.5톤 이상의 화물차량,
건설/특수 차량의 차로단, 추월을 시도하다가 실선 구간, 교량이나 터널 구간 등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는 그대로 주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피는 것이 좋다. 그리고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에는 한 차로씩 옆으로 가서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니 헷갈리지 않도록 숙지가 필요하다.
안전신문고와 같은 앱이 활성화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지정차로를 필히 숙지해 두길 권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게 되면 차량 별로 다음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차량 종류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합자,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5만원 10점 6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10점 5만원 과태료는 벌점 없이 높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경찰청은 교통 법규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동원하여 단속 수준을 높여 왔다. 23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증차하는 한편, 일반 순찰차에 교통 단속을 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도입하여 단속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의 구간에서도 이 교통 단속 특수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를 활용하여 속도와 추월 의도 등을 분석한 뒤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다만,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문구를 도로 전광판,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난 뒤 오는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인 현장 계도가 전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계도를 하면서 상습,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정차로제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
앞지르기는 왼쪽 차로를 이용하여 앞서가는 차를 앞지르고 다시 원래의 차로로 되돌아오는 것까지가 앞지르기의 과정이다.
왼쪽 차로를 이용해 앞에 있던 차를 추월하고 나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오른편의 차가 계속 뒤로 스쳐 지나간다고 추월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속도를 내서 주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는 것도 앞지르기 방법 중 왼쪽 차선을 이용하라는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앞서가는 차의 속도가 해당 도로의 제한(규정) 속도에 가깝다면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할 경우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이용 시 유의사항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 평소에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이지만 무조건 비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량 통행량 증가, 정체 등의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갓길에 임의로 주정차를 한다거나 갓길로 통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위반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니 꼭 인지하는 것이 좋다.
-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 승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6만 원, 13세 이상의 동승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는 혹시 모를 사고에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구명줄과도 같기 때문에 꼭 지키기를 권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이용 시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다.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 등 내용이 헷갈리기도 하고 도로교통법도 변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경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기 십상일 듯하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모두 안전 운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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