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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변경 및 시행되는 제도 4가지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 체납과 은행에서 고액 인출 시, ATM 기기 이용 시, 계좌 지급 정지 신청에 대한 내용들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목차
- 8월부터 변경: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금융거래 제한
- 8월부터 변경: 은행 고액 인출 시
- 8월부터 변경: 신한은행 AI이상행동탐지 ATM 제도
- 8월부터 변경: 계좌 지급 정지 일괄 신청
8월부터 변경: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금융거래 제한
23년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의미하는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금융 거래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 은행 거래 불가(통장 압류)
- 신규 대출 정지
- 카드 발급 및 사용 불가
즉,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오는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호법 제81조 3항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원과 공유해 왔는데, 2023년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단,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저속득 취약 계층에는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주는 등 별도의 운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8월부터 변경: 은행 고액 인출 시
현재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나서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8월부터는 지금보다 더욱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면 문진표 작성이 아닌 은행 책임자와 면담을 해야 한다.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현금 인출 용도와 보이스피싱 피해 사항이 아닌지 등을 확인 후 출금이 가능하다. 이는 계속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되었다고 한다.
8월부터 변경: 신한은행 AI이상행동탐지 ATM 제도
ATM기기를 이용한 금융범죄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신한은행에서 AI 이상행동탐지 ATM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할 때 고객이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거나 통화를 하고 있을 경우 이상행동으로 탐지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제도이다.
이상행동을 탐지하면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인증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데, 본인 인증 후에는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 직원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두면 좋다.
8월부터 변경: 계좌 지급 정지 일괄 신청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여러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때, 기존에는 각각의 금융기관으로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변경된 부분으로,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었을 때 빠르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다.
혹시라도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그 수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금융사기 범행수법
- 누군가 계좌로 소액의 돈을 입금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류된 것처럼 만들어서 해당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다.
- 피해자는 금융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 사기범은 계좌를 정지시킨 후 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 요구한 돈을 사기범에게 송금해도 계좌 정지는 해지되지 않는다.
- 이 외에도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계좌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도 여전히 기승이라고 하니 조심해야 한다.
계좌 지급 정지 일괄 신청은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도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한번 지급 정지를 하게 되면 지급 정지 해제는 각각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지급 정지 해제는 불가능하니 이 점은 고려하는 것이 좋다.
8월부터 변경 및 시행되는 제도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 및 시행되고 있다. 이를 기억해 두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혹은 주변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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