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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4가지가 추가로 변경될 예정이다. 변경 내용을 모르고 운전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방향으로 변경되며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 많은 사람들이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 우회전 신호등 신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중 올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차량 우회전 규칙 변경일 것이다.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었다.
- 기존 시행규칙: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정지전,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변경 시행규칙: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신호나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된다. 새로운 신호등이 헷갈리지 않도록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부착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한다.
- 추가 시행규칙: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신호나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할수 있으나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회전을 할 상황이라면 우선 일시정지 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기존의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 포함) 신호에 따라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변경 시행 규칙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가 거의 완료되고, 변경된 규칙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운전자분들이 안전운전, 매너운전을 하길 바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중 변경되는 또 한 가지는 신호등의 잔여시간이 표시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일 때 잔여시간을 숫자로 표시해 준다. 녹색등의 잔여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남았을 때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아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하여, 앞으로는 적색신호에도 잔여시간 표시 장치가 신설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 사업으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곳도 있다. 언제 녹색 신호로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추가로, 운행 시 티맵이나 카카오네비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앱에서 설정하기를 통해 차량 신호등의 남은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설정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티맵 - 오른쪽 아래 전체- 스마트한 운전생활 - 연구소 - 신호등정보 표시 활성화
- 카카오네비- 오른쪽 아래 더보기 - 길안내 설정 - 교통설정 - 실시간 교통 신호 안내 활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세 번째는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확실하게 표시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롭게 생긴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게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 표시가 신설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과 같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지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네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색상이 노란색으로 설치된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가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설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횡단보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설치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나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어 있고,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의 필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니 참고하길 권한다. 이를 어기고 일반도로에서처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다면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잠깐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경되는 부분들이 자리가 잡히고 익숙해지다 보면 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4가지 모두 안전에 관련된 것인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 안전 운전, 안전 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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