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입,출금 거래 잘못하면 세금낸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알아보기

    2023. 7. 22.

    by. 알아보자i

    현금을 주로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모바일 뱅킹, 카드 결제, PAY결제 등 이체 및 결제 방법이 편리해지면서 현금을 사용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간혹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안일하게 현금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을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알아보기

     

    목차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목적
    •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 대상
    • 고액현금거래보고: 주의해야 할 상황 첫 번째
    • 고액현금거래보고: 주의해야 할 상황 두 번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란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 거래 보고 제도(STR)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로,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처음 도입된 2006년 당시에는 보고하는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1천만 원으로 하향되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목적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거나 출금했을 경우, 거래 날짜와 시간, 거래자의 신원 및 금액 등의 정보를 전산화시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이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불법자금의 유출입, 자금세탁으로 보이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이스피싱이 기성인 요즘은 이와 같은 신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함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대부분의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거래 유형별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을 기억해 두면 좋다.

    • 동일한 은행에서 하루에 이용한 ATM 기기 거래와 은행 창구 거래 금액은 합산되며,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다면 고액현금거래보고가 된다. 예를 들어, A은행 ATM 기기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고, A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을 입금했다면, 합하여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다.
    • 동일한 은행에서 하루에 950만 원을 입금하고, 900만 원을 출금했다면 각각 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니다.
    • 여러 은행에 각각 나누어서 1천만 원 미만의 현금을 입금했을 경우에는 은행별로는 1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니다.
    • 하루에 A은행 서울지점에서 600만 원을 입금하고, A은행 인천지점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는 경우, 지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다.

    단,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매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천만 원 미만의 현금 거래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심되는 거래로 보인다면 금융거래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라 하며,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있는 CTR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제도이니 구분하여 기억해 두길 바란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 대상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물건 대금으로 계좌 이체나 송금을 하는 경우
    • 금융거래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소액거래
    • 공과금 납부

     

     

    고액현금거래보고: 주의해야 할 상황 첫 번째

     

    돈을 빌려주는 경우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고액 현금 거래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입, 출금할 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를 할 때는 탈세가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하면 세무조사받게 될 수 있다.

    은행에서 받은 정보 중 단기간에 수천만 원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데, 국세청에서도 의심되는 정보가 있을 때 세금 추징을 위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명의인에게는 국민 비서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안내문이 전송된다. 만약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줬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부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 정보는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 보길 바란다.

    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 출금 내역이 있다면 금융 정보 분석원으로 자동 통보되지만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한번 입, 출금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주의해야 할 상황 두 번째

     

    일반적으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건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시, 군,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매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2주까지 입, 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현금 입금 내역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

    혹여라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고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입금했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이러한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현금 출처가 당연히 가족이라 생각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가족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 입, 출금을 하지 말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좋다. 현금 거래를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매매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다.

     

     

     

    눈먼 세금이 부과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에 알아본 고액현금거래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여 주의를 좀 더 기울인다면 세무조사 및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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