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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받아 이후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하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접수하고 나서 1년간 서약의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면허벌점, 정지일 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대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마일리지 신청 및 적립이 가능하다. 운전을 할 때엔 본인이 조심하더라도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하루라도 일찍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서약 내용을 잘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고,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10점씩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서약 실천 기간 중에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다음 날에 다시 서약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면허가 아예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다음날 서약서 제출이 가능하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정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24나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편 인증 후 신청을 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제출하여 1년간 서약을 잘 실천하여 마일리지를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두면 편하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유의사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우선,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마일리지의 적립 한도는 최대 50 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일리지로 운전자의 면허 벌점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중상해 이상의 사고 등과 같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를 칭찬하고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 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신호나 속도위반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한다면 본인의 안전도 지키고 마일리지도 적립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해두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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