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세법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2023. 8. 1.

    by. 알아보자i

    기획재정부에서 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및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기억해 두면 가계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목차

    • 23년 세법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3년 세법개정안: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1-청년우대형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 23년 세법개정안: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2-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3년 세법개정안: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3-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한 연장

     

     

    23년 세법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먼저 세법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포함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근로자라면 대부분 연말정산을 할 텐데, 이 연말정산 항목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 현행
      • 세제 요건: 무주택 세대주,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 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 내용 중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60만 원 증가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24년 01월 0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3년 세법개정안: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1-청년우대형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발표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세특례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이 있다.

    • 청년형 청약저축은 이율이 1.5% 더 제공되고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액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현행
      • 적용요건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단,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된다.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 적용기한: 23년 12월 31일

    청년형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은 2년 연장 예정이다.

    • 적용기한 연장: 23년 12월 31일 → 25년 12월 31일까지

     

     

     

    23년 세법개정안: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2-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의 두 번째 내용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된다는 것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펀드다. 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3년~ 5년인데,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6.6%가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소득공제율 : 납입금액의 40%
    • 납입 금액 한도: 연 600만 원
    • 적용 기한: 23년 12월 31일

    청년형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 적용기한 연장: 23년 12월 3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참고로, 청년형 장기 펀드는 소득공제 전환가입이 허용되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또는 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아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23년 세법개정안: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3-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한 연장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의 세 번째 내용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한 연장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기간이 6개월~24개월로 정해져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전역으로 인한 적금 만기 해지 시 1%의 이자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적금이다.

    군 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 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은 다음과 같다.

    • 납입한도: 월 40만 원
    • 적용기한 23년 12월 31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 예정이다.

    • 적용기한 연장: 23년 12월 31일 → 26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세법개정안 바로가기

     

     

    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해 개정 예정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들은 모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바뀌는 내용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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