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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인 11월에 끝난다. 계도기간 이후 단속이 시작될 예정인데,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규제 품목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 또한 달라지는 내용을 인지하여 식당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일회용품들을 요구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
목차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2022년 11월 24일 1회 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다.
1년간의 계도기간으로 인해 그동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다음 달인 11월에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된다.
해서 11월 24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별로 추가된 사용규제 품목들이 조금씩 상이하니 이를 함께 살펴보자.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2022년 11월 24일부터 추가된 업종별 1회 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영업 종류에 따라 규제 품목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외식업 매장이라면 대부분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데, 같은 식품접객업이라도 영업 종류에 따라 규제품목이 달라지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종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업종 기존 사용 금지 품목 추가된 사용 금지 품목
(22.11.24~)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종합소매업 해당)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사용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품 제외)
-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사용금지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업만 해당, 음식점 및 주점업은 무상제공금지)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금지 품목을 볼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연장되나
지난 10월 25일 환경부는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은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환경부는 인력난 등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식당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등 일부 항목의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법규에 따르면, 2025년 12월 2일 전에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하게 하는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역별 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및 주요 사례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과 Q&A 주요 사례 몇 가지를 알아두면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자치시·도·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기준을 이하인 경우가 제외된다.
-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소비하는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즉, 매장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면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을 배달·포장 주문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다.
- 제과점업은 도넛 등 다른 제품이 묻을 우려나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의 속비닐로 사용한다면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다.
- 정수기 이용을 위해 비치한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일명 ‘두‧세 모금 컵’)은 사용 가능하다.
-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일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테이블마다 두고 있는데, 폐기물 수거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마카롱을 쇼케이스에 진열해 판매하고 있을 경우, 고객이 매장 내에서 먹는다고 하면 판매 가능하다. 음식을 제공하기 전에 음식 보관용으로 일회용기로 포장한 것이라면 포장재로써 사용한 용기를 음식과 같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장 내에서 취식 가능하다.
더 많은 유형별 사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내용과 품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당장 중요한 것은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단속이 언제부터 되는지를 확인하여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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