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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매년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연금이나 배당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가계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자산 처분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가 되기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ISA(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직장과 절반을 나누어 납입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건보료가 산출되는 방식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후,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세대주+세대원의)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이렇게 산출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자산 처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증여나 차량 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 증여
현재 10년을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일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다. 재산이 10억 이상으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차량 변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도 자산으로 포함되어 건보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에는 건보료가 부과된다.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다 저렴한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재산가액을 낮추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가 되기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고려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일을 해야 본인이 지출하는 건보료를 낮출 수 있다.
나이가 많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소일거리 삼아 근로 시간을 줄여서 파트타임 등으로 재취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조금 번거로울수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는 것도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임의계속가입자: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방법은 위의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과 함께 활용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1년은 직장에 다니고 3년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 다시 1년간 직장을 다니는 걸 반복한다면 낮은 금액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ISA(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ISA 를 활용하면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의 금융 자산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서 건보료 또한 줄일 수 있다. ISA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ISA 상품의 성향이 다르니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 방식 투자자가 운용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 지시금융사가 운용 투자 상품 국내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 ISA는 연 최대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한도는 이월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1억까지 납입할 수 있다.
-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된다.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나 건보료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ISA의 장점이다.
단, 이자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납입 한도는 복원되지 않는다. - 만기 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해 한 번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만기까지 과세이연 및 복리효과로 투자금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만기가 되면 해당 금액은 연금저축펀드로 이체가 가능하고, 이체한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ISA 가입이 3년 동안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유공자 등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사에서 예적금 등에 가입할 때 담당 직원이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가입할 상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보통 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고, 보험사의 공시이율형 저축보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저축 원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투자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으니 가입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이 계좌에서 얻은 소득도 건강보험료 소득에도 산정되지 않는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건보료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으니, 발생하는 건보료를 확인해 보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나 분류과세, 무조건분리과세 등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또한 탈락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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