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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소비를 할 때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의 PAY 기능을 주로 사용한다. 종종 현금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조회하여 대처할 수 있으니 그 절차들을 함께 살펴보자.
목차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갑자기 126 번호로부터 아래와 같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오면 거래(결제) 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이상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 문자 내용: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XXX(상호) 00월 00일 1건 00,000원
126번은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의 번호이므로 보이스피싱은 아니니 무시하거나 차단하지는 않아도 된다.
취소 문자는 해당 거래(결제) 건의 현금영수증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안내문자이기 때문에, 거래(결제)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취소하는 경우에 문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 거래(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 현금으로 결제를 한 후 취소하게 되면 현금영수증도 함께 취소된다. 이때 거래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 영업점에서 취소하는 경우
→ 영업점(업체)에서 매출로 잡히는 것을 막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취소하는 경우다.
취소 여부 조회
취소 문자를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실제로 취소된 것이 맞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고 대처하면 된다.
- 확인 경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 확인 경로: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결제 취소를 하지 않았는데 영업점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라면 해당 영업점을 신고하여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
-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발급을 거부
- 실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신고 기한은 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절차
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② 홈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눌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이동하면 된다.
손택스 앱은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누른다.
③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 중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누른다.
④ 공급자(미발급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⑤ 신고 내용을 입력한다: 거래일자, 거래가액, 현금지급일자, 미발급 금액,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⑥ 파일 첨부 후 등록하기를 누른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포상금은 발급 거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간이 정해져 있다.
발급 거부 금액 포상금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발급 거부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발급 거부 금액이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라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급 거부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포상금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신고 포상금은 1명당 1년에 2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어 계속 신고를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 받을 수는 없다.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받았을 때 확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126번으로 온 문자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니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발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고 대처할 것을 추천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해서 그냥 넘겨버린다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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