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 방법 올해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2023. 11. 15.

    by. 알아보자i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곧 다가온다.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세금 환급을 수백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더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정 지출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 항목과 절세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으니 알뜰하게 챙기길 바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 방법 올해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목차

       

       

      연말정산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바로가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항목들

       

      우선,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2023년도 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항목들을 살펴보자.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된다.
        기부한 금액은 1만 원~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매년 꼭 이용하는 편이 좋다.

       

      기부금액 기부자 총 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 13,000 10,000 3,000
      100,000 130,000 100,000 30,000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15% 세액 공제(500만 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

       

       

      • 노동조합 조합비
        '23.01월~0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15%,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문화비 30%, 전통 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1일 이후로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되고, 대중교통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된다.

       

      또한, 공제한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이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변경: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들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이 좋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 표준 구간을 나누는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과세표준 세율
      종 전 개 정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천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매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 놓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환급액을 조금 더 받고자 항목 별 사용내역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기는 여러모로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간편하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매년 11월~12월쯤에 이용할 수 있다. 올해에는 10월 31일에 개통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 예시

      ① 올해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다.

       

      ②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③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들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말 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길 추천한다.

       

       

       

      •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해 보기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바로가기

       

       

      2. 홈택스: 상단에 보이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누른다.

       손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른다.

       

      3. 보이는 화면에서 Step. 01, 02, 03의 이용절차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Step. 02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지난해 연말 정산 금액으로 채워져서 보이는데, 이때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채워져 있는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4.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부 세액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른다.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알 수 있어서 연말 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2개월 동안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지출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나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알림 팝업 창이 뜬다고 하니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 창이 뜬다면 바로 닫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번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항목들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홈택스나 손택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메뉴별로 이용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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