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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PC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과 방문 신청, 그리고 재발급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함께 알아보자.
목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뿐 아니라 각종 서류 조회 및 발급 등 각종 민원신청 또한 가능하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민원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에 접속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한 후 신청하기를 누른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재발급 사유를 선택한다.
단, 재발급 사유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 자연적인 훼손
-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재발급 사유가 지문 재등록일 경우에는 신청 당일, 주민센터 운영시간 내에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지문 재등록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안내되는 사항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각 항목의 확인을 누르면 된다. 이때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기재한 연락처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이 필요하며, 모자를 착용한 사진이나 보정된 사진, 복사한 사진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 증명사진 규격: 3.5cm(가로) x 4.5xm(세로)의 반명함판 사진
(크기 조절 시 픽셀은 가로 H: 413 / 세로 V: 자동값)
- 증명사진 파일 종류: JPG 사진만 가능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지문 확인 후 수령 가능 하며, 수령기관은 집 또는 회사 등 수령하기 편한 주민센터로 선택하면 된다.
수령기관을 지정했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 등 편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 기간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하면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앞서 말했듯,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편이 좋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분실 또는 고의적인 훼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인한 외모 변경 등의 경우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한다.
-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변경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중 오류로 인한 재발급
-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신청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 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한다.(사진 규격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다.)
- 주민등록증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 발급처리에 소요되는 기간(3주 정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재발급 수수료(5천 원)는 현금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본인 또는 세대원(신분증 지참)이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분실이나 훼손, 파기 등이 아닌 경우라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할 때 기존의 민증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해야 한다.
- 재발급 신청 철회(취소)는 신청한 당일, 업무시간(평일 09시~18시) 내에만 할 수 있다.
-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주민등록지 상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해야 한다. 단, 미수령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은 폐기된다.
- 담당자가 직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한 사진을 비교했을 때 유사도가 낮거나, 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보완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 철회는 불가하며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신청 방법과 수수료,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모르는 상태라면 가급적 현금을 준비해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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