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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경차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3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 유류세 환급 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세 환급 제도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고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용 방법, 그리고 연장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혜택을 챙겨 받자.
목차
- 유류세 환급 제도
- 유류세 환급 제공 대상 차종
- 유류세 환급 제공 조건
- 유류세 환급 제공 금액
- 유류세 환급 이용 방법
- 유류세 환급 제도 유의사항
- 2023년 세법개정안: 유류세 환급 지원
유류세 환급 제도
2008년 처음 도입된 유류세 환급 제도는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내가 낸 기름값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연료를 충전하고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된 가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유류세: 휘발유나 경유 등 연료에 붙는 교통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의 세금의 통칭
유류세 환급 제공 대상 차종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류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는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경형승용(승합) 차량으로 다음과 같은 차종들이 해당한다.
- 경차: 경형 승용자동차와 경형 승합자동차
-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해당
- 단종된 마티즈, 다마스, 티코 해당
- 레이 밴, 모닝 밴, 스파크 밴, 캐스퍼 밴 해당
단, 라보는 경형 화물차로 분류되어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에 해당되지 않고, 경차 전기차 또한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현재 기준)
유류세 환급 제공 조건
유류세 환급 지원 조건은 기본적으로 1가구당 1대의 경차만 적용되는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종1 차종2 제공 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제공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승합차 제공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제공 2대 모두 지원 가능 경형 승합차 1대 일반승용차 제공 서로다른차종 경형 승용차 1대 일반승용차 미제공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승합차 미제공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 사업자 미제공 택시 유류비 지원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개인면의의 단체 차량, 소유 중인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 환급 제공 금액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며, 연료의 종류에 따라 환급 적용 금액이 다르다.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유류세 환급 제도는 환급이라기보다는 전체 주유비에서 해당하는 환급 금액만큼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휘발유 20리터를 주유하고 유류세 환급 카드로 결제했다면,
휘발유 20리터 주유 금액에서 20 X 250 = 5,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다.
유류세 환급 이용 방법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용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휴 카드사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제휴 카드사: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세 환급제도 외에도 각각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있으니 각각을 비교해 보고 개인의 소비 상황에 알맞은 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카드 발급 시에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한 사람당 하나만 발급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 제도 유의사항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때 유의하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 중고차를 사도 유류세 환급 제도는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혜택이 종료된다.
- 해당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은 소급이 되지 않는다.
- 수입 경차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은 가능하다.
-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대상 차종이 아닌 다른 차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 사용이 드러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할인 금액 반환
- 유류세의 40% 가산세 부과
- 추후 혜택 제외
2023년 세법개정안: 유류세 환급 지원
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유류세 환급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유류세 환급 제공 기간을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연간 환급 한도와 연료 종류별 환급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분 유류세 환급 혜택 제공 기간 현행 23년 12월 31일 개정 26년 12월 31일 이렇게 경차에 제공되는 유류세 환급 제도와 이용 조건, 제공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연도까지만 제공 예정이었던 제도 시행 기간이 3년이나 연장된다고 하니 경차를 구매할 계획이거나 이용 중에 있다면 꼭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챙겨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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