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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한 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 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과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목차
-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의 종류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공제 제도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현행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
- 연말정산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23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이 있다.
-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 공제 항목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다.
즉, 연말정산 시 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최종 세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연간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세액보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의 종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종류는 4가지로 다음과 같다.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다.
금품,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학교 및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의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가 해당되고,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 경우에도 포함된다.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 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에 낸 기부금이 포함된다. -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다.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이란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증권거래법상 제도인 우리 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로,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가 기부할 때 적용된다.
즉,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를 해도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부한 기부금의 종류를 잘 모를 경우, 1365 기부포털 사이트에서 기부금단체를 확인해 보면 기부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간혹 기부를 하고서도 대상인지를 몰라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종교가 있다면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직장인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또한,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능여부 이월공제 년수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O O O 10년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O O O 10년 정치자금기부금 O X X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O X X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분들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공제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공제 제도
기부금 이월공제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정부가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고액 기부로 인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한하여 10년 동안 이월하여 법으로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한 제도이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현행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현재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X 100%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 15%
3천만원 초과: 25%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X 100%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 30%일반
(지정)종교
단체(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20% 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공익
단체(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특례기부금) X 30% 단, 2022년도분 연말정산은 한시적으로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
기부금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 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기부금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요청건이 많아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요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8시간당 1일,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누락될 경우가 있으니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23년 세법개정안)
고액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20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이 세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부금액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기부금 금액에 따른 세제 공제율 상향
구분 기부금 금액별 공제율 현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개정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자원봉사범위 확대 및 용역가액 상향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자원봉사용역범위 확대 및 용역가액 상향
구분 자원봉사용역범위 용역가액 현행 특별재난지역 일 5만원 개정 범위 확대: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일 8만원 이렇게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과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계산해 보고 참고하여 활용하길 바란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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