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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개정된다. 그중 미래 대비 항목의 출산과 보육·양육수당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면 내년 가계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 2023년 세법개정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2023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확대
- 2023년 세법개정안: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로, 그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머목).
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년 만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연소득 5천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연간 18만 원가량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축하금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상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
단,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수당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2023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확대
23년 세법개정안의 미래 대비를 위한 출산·양육 수당 지원 강화 항목에는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 후 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하여 제공 기준 요건을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구분 연간 한도 제공 기준 현행 연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정 연 200만원 모든 근로자 2023년 세법개정안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6세 이하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항목으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으로, 세액 공제 한도가 없는 의료비 대상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는데(소득법 제59조의 4), 개정안이 통과되면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도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현행 -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개정 -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6세 이하 부양가족은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15%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이번 2023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지급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의 한도가 상향된다. 이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미래 대비 목적으로 개정된 항목으로, 지급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기존 58만 가구에서 향후 104만 가구로 대폭 확대되며, 지급액이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봉 4천만 원 이하, 전세금이나 자동차 등의 자산 합계 2.4억 미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원되고 있다. 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24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 연소득 기준 금액 지급액 한도 현행 4천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개정 7천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연간 총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최소 지급액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자산기준도 기존과 동일하게 2.4억이다.
이렇게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출산, 산후조리비용, 양육 수당 등에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해당될 수 있으니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내용들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착오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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