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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추가되었고,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추가된 구역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된 지역과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추가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주차와 정차를 절대로 하면 안되는 구역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또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난 7월 1일에 인도가 추가되어 이제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되었다.
- 기존 주정차절대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도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추가 주정차절대금지구역
- 인도(23년 7월 1일부터 추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신고 기준 변경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잠깐 정차하는 것도 불법으로, 4만 원~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나 단속 차량에 걸리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일정 시간 간격(1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도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로 운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 또한 1분으로 일원화된다. 이제는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변경 적용 일정
현재 인도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었고, 인도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지 않던 지역은 7월 1일~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실수로 혹은 모르고 주정차를 했다가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개선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어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주정차를 할 때 정지선을 지켜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현행: 대다수 지자체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가 가능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변경: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한다.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또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 1일 3회 또는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 신고의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지자체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일부 지역만)로 이동을 요청하는 알림을 보내준다.
신청자에 한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청하길 추천한다.
단,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지역에 제한이 있어 그 지자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동 지역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각 지자체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정해진 지역이 없다면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 앱이니 휘슬을 설치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이 앱은 무료로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이 가능하고 미납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되는 앱이다.
단,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앱만 믿고 불법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불법주정차는 기본적으로 피하고 앱은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길을 가다 보면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량들은 7월부터 신고가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방심하여 기존처럼 주정차를 하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 내용을 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들은 이륜차(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아닌 사륜차(승합차나 승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유의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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