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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륜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7월 이후부터는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 가입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7월부터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륜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기존에도 의무 가입이었지만 신규 등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 제2호)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책임보험 비교
현대해상, DB다이렉트, KB다이렉트, 삼성화재 등의 보험사에서 이륜자동차책임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보장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보험사 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종류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사용용도와 특약별로 나뉘어져 있다. 소유한 오토바이의 사용 용도에 따라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 오토바이 사용용도별
- 가정용- 레저용, 출퇴근용
- 비유상운송용- 배달팁을 받지 않는 배달용
- 유상운송용- 대여용 혹은 배달팁을 받는 배달용
단, 가정용으로 가입후에 배달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 보험특약별
- 책임보험: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으로 사고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만 가능한 보험이다.
-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에 추가적으로 종합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보험으로, 보험사의 심사를 통하여 승인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오토바이 책임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세히 확인해보고 보험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1. 가족한정 (형제자매제외)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행하실분의 나이가 어리거나 사고가 있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때에는 가족한정을 이용하여 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2. 배기량 낮추기
오토바이는 기종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소형A(50CC 미만), 소형B(50CC~100CC 미만), 중형(100CC~ 260CC미만), 대형(260CC이상)으로 나뉘게 되는데 배기량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줄어든다. 오토바이를 구입 전이라면 배기량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3. 유상운송보험의 경우 시간제보험 이용하기
본업이 있고 퇴근 이후에 조금씩 배달 일을 하는 경우 시간제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간제보험은 배달 업체에 시간당 약 1,500원 정도를 주고 가입하는 것인데, 가정용으로 가입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배달통이 달려있을 경우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단점은 시간제 보험을 가입한 배달 업체로만 이용해야하며 다른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배달하는 시간이 길다면 유상운송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으니 상황을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곧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오토바이 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꼼꼼히 알아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찾아 현명하게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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