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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 상향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등을 포함해 민생경제회복과 미래 대비를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가 상향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자.
목차
-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현행
-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2023년 세법개정안)
-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반환특례
- 가족 간 증여세 공제: 비과세 증여 재산 항목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 증여 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가족 간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 금액은 가족 관계별로 다음과 같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원
- 직계 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6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이는 10년간의 증여 금액에 대한 한도로,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또 해당 한도만큼 증여할 수 있다.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2023년 세법개정안)
이번 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인해 앞으로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혼인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 한도: 1억원
- 공제 기간: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 공제 제외 대상: 증여 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즉,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기존의 5천만 원에 1억 원에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이다.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결혼하는 남녀가 각각 부모님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자금을 주택 마련 비용, 혼수비용 등 용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결혼을 위한 지출 비용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반환특례
혹여, 결혼 전 증여했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도 신설된 상증법상 혼인증여 재산 공제에서는 반환특례 조건을 따로 정해 두었다.
- 반환 특례: 혼인 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 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다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가족 간 증여세 공제: 비과세 증여 재산 항목
추가로, 현제 시행되고 있는 가족 간 증여받은 재산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는 다음의 항목들이 있으니 알아두면 증빙 자료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 용품 등
-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한도의 보험금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 이내의 금액
-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 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개정 내용은 국회 통과를 거쳐야 확정 및 시행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부자 감세 논란과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혼수 용품, 축하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애매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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