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2023. 7. 22.

    by. 알아보자i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계좌 이체가 가족 간의 계좌 이체일 것이다. 다만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자칫하면 증여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이체했다가는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목록

    • 가족 간 계좌이체: 부부
    • 가족 간 계좌이체: 부모와 자식
    •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
    •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 내역 증빙 방법
    • 가족 간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 증여세와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가족 간 계좌이체: 부부

     

    먼저 가족 간 계좌이체 중 부부간 계좌거래에 대해 알아보자. 부부간의 계좌 거래는 부모, 자식 간의 계좌 거래와는 조금 다르게 보고, 부부는 함께 가정을 일궈나가는 경제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하게 계좌로 이체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한 판례를 보면, 부부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 공동생활의 편의,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부부간의 계좌 거래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 행위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나중에 혹여나 부부간 계좌 거래를 했던 내역이 세무적인 관점으로 보면 증여로 추정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 별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증여세 제외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상증세법을 살펴보자.

    상증세법 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6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인 증여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용돈하고 그 결이 같다고 보아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다고 한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란 것은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모호한 면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다. 개개인의 가정 상황이나 소비 패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준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달 용돈을 1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여 재산에 대해 비과세인 대상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대상도 있다. 바로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를 받은 금액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인데, 이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계좌 이체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가족 간의 계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제 하는 것일까.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시기가 있다.

    • 부동산 취득 시에 자금 출처 조사: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 사업자 분들이 해당하는 사업장 세무조사: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5년 정도의 거래 내역 확인
    •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10년 정도의 거래 내역 확인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간이며,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수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5년이나 8년, 또는 더 길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 내역 증빙 방법

     

    어제 한 일도 전부 기억하기 힘든데 4년~ 10년간의 계좌이체 거래 내역을 전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증여로 추정됐을 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하나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계좌이체를 할 때 적요(메모) 항목에 메모를 필히 해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에서 대신 구매를 했다고 하면 에어컨 구매, 냉장고 구매와 같이 구매 항목을 입력해 놓는 것이다. 혹은 생활비를 입금한 것이라면 11월 달 생활비 입금으로 기록을 해둔다면, 증여로 추정이 됐을 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 가족 간 돈거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잘 모르는 제삼자와 거래를 할 때와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인지하는 것이 좋다. 증빙을 위해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내용 증명을 통해 해당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상환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가족 간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가족한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비과세 증여 금액이라 한다. 비과세 증여 금액은 최초로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한도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성년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천만 원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 10년마다 증여하기
      증여 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10년마다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다.
    • 분산하여 증여하기
      예를 들어, 3억을 증여한다고 할 때, 아들에게만 3억을 다 주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면 발생하는 증여세가 줄어든다.
    • 부담부 증여하기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와 같이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즉, 대출이 포함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채무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납부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증여세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계좌 이체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억울한 세금을 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갖춰 놓는 등의 준비를 미리 해 놓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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