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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금리는 상승하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발생한 역전세 현상이나 깡통전세 문제 또한 이전의 전세사기 못지않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신청해 보자.
목차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란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알아보기에 앞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전세를 이용하는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 주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있다.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임차인(세입자)이 혹시라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보험도 동일하게 전세금을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이슈가 됐던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이라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22억 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에 이미 전세 계약을 했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의 시·도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증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청년으로 규정하는 나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다르다.
- 경기도,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만 39세
이에, 경기도에서는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면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개정된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중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료 신청이 가능하다.
-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추후 가입하는 경우도 해당)
- 무주택자(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참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이후에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이번 기회에 가입하고 신청하면 3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종료된 전세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 유형은 별도의 제한 및 조건이 없어서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앞서 살펴보았던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보험사마다 각각 다르며 전세보증금의 0.1~0.2% 정도인데, 바로 이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가 보증료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니 해당 사업의 대상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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