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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으로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을 노력하고 있는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도 앞다투어 저공해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공해 차량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저공해 자동차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그중 저공해 차량을 확인해 보고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은 방법과 그 혜택을 확인해 보려 한다.
목차
- 저공해 차량
-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
- 저공해 차량 혜택
- 알아두면 좋은 운전 방법
저공해 차량
저공해 차량이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적은 차량들로, 친환경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다.
- 1종: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 등 운행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
- 2종: 플러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가스차, 일부 휘발유/가솔린 차량 등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일반 연료 차량에 비해 절반(50%)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
- 3종: 일반 차량 중에 위의 2종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3종에 해당한다면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할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저공해 자동차를 신차로 출고하면 차량 안에 스티커가 두 장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공해 차량 스티커이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 차량을 구입했거나 중고로 구매한 경우라면 저공해 차량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 이때 소유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 보닛 안쪽 또는 엔진 후드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확인
차량의 보닛 안쪽 또는 엔진 후드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보면 차가 제작될 때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알파벳과 숫자 9자리로 명시되어 있다. 명시된 인증 번호 중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데, 숫자가 1~ 3이라면 저공해 차량이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검색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검색해 보는 방법도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다.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인 시 소지 차량이 저공해 차량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구청 환경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
발급받은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자동차의 실내에서 앞유리 좌측 하단(운전석 쪽)이나 뒷유리 우측 하단(운전석 쪽)에 부착하면 된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뒷유리에 붙여도 되는데, 할인 혜택을 받을 때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유리에 붙이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저공해 차량 혜택
저공해 차량 할인 혜택은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니, 방문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공영주차장 할인
저공해 차량 스티커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50% 할인을 적용해 주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60%까지 할인해 주는 곳도 있다. -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의 공항 주차장에서도 주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저공해 차량분류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 차량들은 50%를 할인받을 할인받을 수 있고, 3종 차량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공영주차장이나 공항주차장에서 할인을 받을 때 번호판을 인식하여 저공해차량 조회 후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해 주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다.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무인정산기는 호출 버튼을 눌러서 저공해차량 할인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유인정산기는 직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 이때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확인한 후에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항상 스티커를 붙여 놓아야 편하다.
- 혼잡통행료 감면
서울 시내에 있는 남산 제1호, 제3호 터널은 혼잡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2천 원의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때 저공해차량들은 이 통행료가 아예 감면되기 때문에 요금수납원에게 스티커를 보여주면 그냥 통과할 수 있다. - 지하철 환승 주차장 요금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 따라 정책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면제 후 나머지 주차요금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제외
공공기관들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차로 출근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1종, 2종 저공해 차량들은 2부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 지점에서는 2시간 무료주차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운전 방법
대기오염이 심각한 요즘 운전 방법과 습관을 개선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 운전시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의 운전법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신호 대기 시 기어를 중립으로 두면 연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엔진 오일 등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타이어의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로 주행할 경우 연비가 3% 가량 악화된다고 하니 타이어의 상태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 중 하나와 좋은 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할인 혜택이 큰 것은 아니지만, 차량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를 꼭 확인해 보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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