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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의 계획은 5060 세대들의 관심사 중 하나로, 그중에는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이다. 일명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8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노령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 노령연금
-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수급 기준
- 조기노령연금 신청 이유
-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고려사항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는 기준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만 60세부터 지급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변경되어 만 65세부터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1969년생 이전이라면 노령연금 지급 기준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니 본인의 출생연도 기준 지급 연령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 비교)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단, 지급 제외 대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별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만 나이 기준)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원래의 노령연금에서 1년마다 6%씩 감액된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앞당겨서 받는다면 노령연금 지급액에서 30%가 감소된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노령연금을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률이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나면 1개월마다 0.5%씩 가산되기 때문에 청구 당시부터 개월 수에 따라 70%~99.5%가 지급되게 된다.
이렇게 청구 시기가 빠를수록 지급률이 낮아져서 수령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
- 지급 개시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마지막 항목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지칭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이다. 즉, 월평균 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 A값: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이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자.
-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변경
기존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만 60세부터였는데, 현재는 만 65세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이기 때문에 소득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직업에 따라 정년의 나이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공백 기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긴다. - 건강보험료 납입 부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적 연금을 비롯한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예산 문제로 인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조금 이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고려사항
노령연금을 조기 신청하여 받는 것이 이득일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받는 것이 이득일지는 각자의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계획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기대수명과 생존수명
- 건강 상태
- 건강보험료 납입
그리고 조기연금 지급 조건에 소득 기준은 있지만 자산 기준은 없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미래의 자산을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 월 소득이 앞서 알아본 A값을 초과한다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되는데,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해당하며,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기노령연금 지급 조건과 신청 이유, 신청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은 것임에도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을 꼭 계산해 보고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고민하여 계획해야 한다.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하여 보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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