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관련 내용 살펴보기

    2023. 8. 19.

    by. 알아보자i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정되었는데, 그중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곧 집중 단속 예정이라고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면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변경된 동물보호법 중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관련 내용 살펴보기

     

    목차

    •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잠금장치 의무화
    •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공간 확대
    •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사육 환경 강화
    •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반려견 등록 방법
    •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사육 시 책임 강화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되었다.

    시행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10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억해 두도록 하자.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잠금장치 의무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려 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지난 2022년에 시행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반려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견 이동장치의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에 넣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공간 확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이 목줄·가슴줄을 착용했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고 있거나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제는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사육 환경 강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의무도 신설되었다.

    • 반려동물을 야외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 목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한다.
    •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다.
    •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조치 된다.

    격리가 끝난 뒤에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우리나라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 군,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은 절반 정도라고 한다. 이에 2023년 8월 7일~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했다면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자칫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위반 시 과태료
      • 동물 등록 의무 위반: 100만 원
      • 변경 신고 위반: 50만 원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 방문하여 시술하면 된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바이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 형태로 반려 동물의 목에 부착한다.

    방문 시 견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들을 작성하면 된다.

    • 작성 사항
      견주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반려동물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시술 및 작성을 완료했다면 며칠 내로 승인이 되고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된다. 모바일 동물 등록증도 국가 동물 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견주가 바뀐 경우, 작성했던 견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사육 시 책임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사육할 때 견주의 책임도 강화되었다.

    • 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맹견 사육 가능하다.
    •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 맹견 출입금지 구역이 확대되었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확대(추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 맹견 출입금지 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맹견 사육을 허가받았더라도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5대 맹견 품종: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대 맹견과 교배한 믹스견도 맹견에 해당한다.

     

     

    이렇게 2023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중 반려동물 사육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이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법 허가게 전환 등의 항목들이 개정되었으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변경된 동물보호법은 필수 상식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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