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과 실비보험,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2023. 8. 17.

    by. 알아보자i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병원을 가는 일이 종종 있고, 질병과 상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을 잘 모르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 유지도 힘들뿐더러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에 대해 기억해 두면 보험 활용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손보험과 실비보험,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목차

    • 실손보험과 실비보험
    • 실손보험과 실비보험 예시
    • 실손보험 보장
    •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 실손보험사 비교
    • 실비 전환 제도

     

     

    실손보험과 실비보험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은 보장 범위와 금액에 대해 차이가 있다.

    • 실손보험: 실제 손해 본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진료비나 검사비, 약제비 등 실제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다.
    • ​실비보험: 보험에 가입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질병 또는 상해에 따라 미리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

    즉,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보장하고, 실비보험은 미리 약정된 질병이나 상해의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시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실손보험과 실비보험 예시

     

    예를 들어, 뇌졸중을 진단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를 받거나 수술한 비용, 약값 등 발생한 병원비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뇌 관련 실비(종합)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약정된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실비 보험이 뇌 관련 보험이 아닌 암 보험만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발생하는 치료 및 수술비를 전부 개인이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하나만 가입하고자 한다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넓은 범위에서 보장을 받는 편이 낫고, 여유가 있다면 개인의 상태에 따라 실비보험을 함께 가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손보험 보장

     

    실손보험은 발생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데, 병원비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급여: 급여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뉜다.
      • 공단 부담금: 우리가 매달 국가에 내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 본인 부담금: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실본 보험은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부담금이 무엇인지, 보장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자.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

     

    • 자기부담금: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에 있는 자기 부담금은 이 가입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차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급여 항목 20%, 비급여 항목 30%이다. 4차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발생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급여에서 80%, 비급여에서 7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차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항목이 10만 원, 비급여 항목이 90만 원으로 총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지출한 병원비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1만 원이다.

    • 급여: 10만원 X 80% = 8만원
    • 비급여: 90만원 X 70% = 63만원

    다만,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을 넘지 않지만,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은 따로 상한제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사 비교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병원 진료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

    요즘 실손보험은 공통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보장 내역이 보험사 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

    실손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한 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실비를 전체 실손보험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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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전환 제도

     

    예전에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보험에 옵션처럼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실손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보다 적은 편이다. 예전의 1세대, 2세대, 3세대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 실비 전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4세대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가 있다.

    단, 실비 전환 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 상태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치료 예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의 다른 점과 보장 내용, 자기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로 하나 가입해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을 유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비교를 통해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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