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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자의 생활 안전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모르는 근무자는 없을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활동 인정 요건이 변경되어 지난 5월부터 적용되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변경된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보고, 더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계산하기
-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 확인서 신고 여부 확인하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 신청
- 강화된 재취업활동 인정 요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전과 개척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로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구직 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서 지급된다.
- 실업급여 지급액: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최근 하한액과 급여 일수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검토 중인 상태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한액과 급여일수에 대한 내용도 변경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 확인서 신고 여부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퇴사처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신고를 말한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부터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을 두고 있으며, 퇴사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신고: 이직 확인서 역시 회사에서 회사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상실신고와 함께 신고하지만 경우에 따라 따로 신고를 안 하기도 해서 신고기한이 상실 신고와는 달리 근로자나 관할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다.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신고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참고로, 상실 및 이직 신고 상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고,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 의미한다.
예를 들어 7월 17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이직일은 7월 17일, 상실일은 다음날인 7월 18일이 되는 것이다.
이 이직일과 상실일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 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혹여 이런 날짜나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퇴사한 것이 맞고 회사에서도 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 단, 심사가 지연되어 실제 실업급여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
직종 별로 수급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자.
- 상용직: 계약 기간이 없거나(정규직),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퇴사 다음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일용직: 일용직에 해당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이제는 신청일 직전 달의 1일부터 신청당일까지 근무한 날이 동 기간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건설 일용직은 1/3 미만 근무 또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간 근무이력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 노무제공자: 노동관계법사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며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이 시작되었다.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등 19개 직종을 노무지공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자라 한다.
-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예술인이라 한다.
- 자영업: 직원 0명~ 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의미하는데,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분 중 고용보험 가입된 분만 적용된다.
직종 별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퇴사사유 구직활동 가능 여부 상용직, 일용직 180일
(유급일기준 180일)비자발적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신청일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노무제공자 이직일 기준 24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예술인 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단,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3시간 이상),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간호 등이 필요하여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매출 감소(적자 6개월 지속, 폐업일 직전 달 포함 3개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 등), 신청일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현재 실업자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임대사업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타 비영리, 등기이사 등은 상담이 필요하다. 즉, 노무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없어야 실업자로 판단하니, 노무제공으로 발생하는 1원이라도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참서류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꼭 고용센터로 방문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등본상의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니 이 점도 유의하는 것이 좋다.
-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해당 퇴사 사유를 검색하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양식들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면 된다.
-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퇴직 조사서(근로자 작성필요)
- 진단서, 통원내역서, 치료가 끝난 후의 소견서 등과 같은 병원 서류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고 재심사 청구를 해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온라인 또는 센터 집체 교육 둘 중에 하나를 이수하면 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들을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니 일정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
온라인 교육을 듣기 어렵다면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당일에 교육(1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단, 고용센터마다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국번 없이 1350번에 전화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교육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길 추천한다.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 신청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면 구직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워크넷 구직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센터에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 온라인 : 워크넷 홈페이지 - 로그인 - 오른편 화면 중간 구직신청 클릭 - 이력서 작성 후 구직 등록
- 방문 신청: 실업급여 신청 당일 방문하여 구직 신청을 하면 처리가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 안에 있는 각각의 담당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 40세 미만: 센터 내 취업지원팀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 방문
- 40세 이상: 중장년 일자리 상담센터에 방문
- 여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방문
강화된 재취업활동 인정 요건
이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4주에 한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23년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횟수에 따른 다른 재취업 활동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된다.
단, 고용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장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구분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수급자 1~4차: 4주에 1회
5차 이상: 4주에 2회1차: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
2~4차: 자율 선택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5차 이상 구직 활동 1회 포함 반복수급자
(5년 내 3회 이상)1~3차: 4주에 1회
4차 이상: 4주에 2회1차: 센터 집체 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구직활동 외
여타 재취업 활동은 인정 불가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1~4차: 4주에 1회
5~7차: 4주에 2회
8차 이상: 1주에 1회1차: 센터 집체교육
2~4차: 자율 선택
5~7차: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5~7차 구직 활동 1회 포함
8차 이후 구직 활동만 가능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4주 1회 1차: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
2차부터 자율선택사회 공헌 활동, 미용 봉사 등 폭넓게 인정 재취업 활동은 구직 활동, 취업 상담 프로그램, 재취업 촉진교육에 참여한 것 등 인정되는데,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취업할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지원 서류만 제출해서는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어졌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합격했는데도 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니 주의해야 한다.
변경된 내용들이 반영된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 자격 등을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는 구직 활동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정의 급여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이 취지가 바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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