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확인하고 신청하자

    2023. 6. 21.

    by. 알아보자i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신청 기간에 모바일, PC, ARS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확인하고 신청하자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2022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유형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이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 자녀도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또한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총 급여액 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이다.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ARS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았다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한다.
      2.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된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되며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실행하여 신청 경로를 따라 입력하면 된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접수등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위와 동일하게 로그인 후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신청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고, 반기 신청은 3월 초, 9월 초이다. 23년도의 신청기간 역시 동일하니 해당 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

    •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앞서 언급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2년 부부합상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법정 기한 내 지급일은 다음과 같으며, 조금씩 앞당겨서 지급될 수 있다.

    구 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22년 정기분 23.05.01 ~ 23.05.31 23년 9월 중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01 ~ 23.03.15 23년 6월 말
    23년 상반기 소득분 23.09.01 ~ 23.09.15 23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가구유형요건과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제외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기억해 두면 편하다.

    •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을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또한, 경우에 따라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3년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관할 세무서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간에 맞춰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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