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란 일반적으로 전체 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하며, 그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적의료비를 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에서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경상소득에서 10% 이상인 경우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비해 23년 1월 1일부터는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고, 대상질환 및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23.01.01 시행)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15%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
(23.01.01 시행)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7억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
(23.03.28 시행)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모든질환으로 확대
(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지원한도 확대
(23.05.09 시행)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5천만원으로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저소득계층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한다.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 이하 중심으로 지원한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한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부담수준 및 지원 비율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70%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분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지원대상이며,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초과 시 기준금액은 아래 상세보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재난적의료비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 비율이 차등 적용된 금액으로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지원일수는 투약일수를 제외하고 연간 180일 이내이며, 동일 질환 별 입원, 외래 진료일수를 합한 일자로 산정된다. 예를들어, 2022년 한해동안 A씨가 140일의 입원 진료를 받고 나서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50일동안 받으면 진료일은 총 190일이나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산정되어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 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으로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리,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이 있다.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특실, 1인실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는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공휴일포함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챙겨가는 것이 좋다.
각종 구비서류와 신청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지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대상 기준을 다소 못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질환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자 (0) 2023.06.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확인하고 신청하자 (0) 2023.06.2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0) 2023.06.20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조건 및 신청방법 (0) 2023.06.19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 (0)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