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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 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냉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던 이런 시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다면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공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하길 권장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국가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 모두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제도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로 사용하거나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되니 확인해 보고 꼭 신청해 보길 바란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등유나눔카드 및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확인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구분되어 지원되는데,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의 잔액 또한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000원 284,400원 지원금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지원금 총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이므로 착각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받아 사용 중에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3년 5월 31일부터 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에너지바우처신청 바로가기
이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들 중, 정보에 변동이 없고 23년도에도 신청 자격이 유지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의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하니,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었다면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길 바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직권신청 또는 대리인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니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정해진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07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겨울 바우처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니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동안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 두는 것이 좋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기억해두면 신청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바우처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이 필요하니 준비해 가야 한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로 준비하면 된다.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하다.
에너지 비용이 날로 증가하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요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더욱이 올해는 기초생활대상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신청일과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바우처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에너지 비용 증가로 부담스러운 올여름, 조금이라도 전기료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꼭 신청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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