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 6. 20.

    by. 알아보자i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중앙부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복지 혜택을 챙겨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중앙부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이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 준다. 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복지사업은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만 19세 ~ 34세 청년
    • 무주택자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했을 때 70만원 이하인 경우(월세환산액=보증금x2.5%÷12개월)
    • 소득 및 재산이 선정 기준에 충족될 경우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
    구분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청년가구
    (본인+형제,자매+배우자+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본인+부모+형제,자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이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익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 퇴직연금이나 실업급여 또한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2023년 기준)
    가구 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1,246,735 원 2,077,892 원
    2인 2,073,693 원 3,456,155 원
    3인 2,660,890 원 4,434,816 원
    4인 3,240,578 원 5,400,964 원
    5인 3,798,413 원 6,330,688 원
    6인 4,336,789 원 7,227,981 원

     

    다른 요건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가장 문제일 수 있다.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 만 30세 이상일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을 했을 경우
    • 미혼부, 모일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상세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 주며, 월 최대 20만원씩 신청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 주택 소유중일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 임차의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이 외에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 대상 요건이 된다면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