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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신청 자격을 충족한 만 12세~17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적립된다. 2023 디딤씨앗통장의 신청 대상 및 자격, 지원 내용, 해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2023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2023년 대상자는 만 12~17세의 아동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하며 아래의 신청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신청자격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디딤씨앗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 시, 보호 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한다.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생계·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가입 후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된다.
지원내용
아동이 가입 후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 보호자 및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입금 금액의 2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동, 보호자나 후원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다.
정부 지원금은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되며,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만기 해지하여 자립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지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하며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기 해지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되면 발급해 주는 서류들을 가지고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한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개인 기부자의 경우 100%, 법인기부자는 5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원하는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본이나 사진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그 취지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금 사용 용도가 분명해야 한다.
-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정해진 만기 시점인 만 18세에 자립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만 24세까지 도달하면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지급된다.
신청 및 개설
신청 대상 아동에 해당한다면 주거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대상 아동이 확정되면 시, 군, 구는 신한은행 지점에 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적립예금과 국공채투자신탁 두 개의 계좌가 개설된다.
적립예금 통장은 아동에게 전달하여 상시 입금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안내한다.
- 적립예금: 아동적립금을 위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이다.
- 국공채투자신탁: 이 계좌는 통장 발행 없이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계좌이며, 신한은행 내부에서 자동으로 관리된다.
신청 서류는 각각 아래와 같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전에 준비하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
2. 가정위탁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
3.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 서식 12호
주의사항
디딤씨앗통장 가입, 이용 및 해지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 디딤씨앗통장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꿈나래통장과 같은 사업들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단,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 만기 해지가 기본이지만,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이라면 특정 상황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조기 인출할 수 있다. 조기 인출은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의료비지원 등의 사용용도에 한하며,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아동의 사망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 시 아동 적립금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은 환수처리 된다.
- 만 24세 이후는 저축된 금액을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디딤씨앗통장 금리는 만 24세가 되면 금리가 0.1%가 되기 때문에 아동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만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통장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해지를 하지 않고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은 만 24세 이상 가입자가 많다고 한다. 해서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니 한 번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해서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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