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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나는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꼭 신청해 두도록 하자.
빠른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목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에 누군가 전입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 서비스에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의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선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10분 이내 정도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 간편 인증으로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2. 처음 신청할 경우 신청구분에서 '신규'를 선택한다.(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를 선택하면 된다.)
3. 상세주소와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4. 신청할 수 있는 4가지 모두 선택한다.
5.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6. 신청 후 처리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소요되며, 신청한 내역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이 상이하며, jpg, pdf, hwp 등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첨부하면 된다.
- 세입자(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명의로 구매한 집의 소유자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로, 인터넷으로 해당 서류들을 발급 신청한 후 PDF로 저장하면 바로 첨부할 수 있다.
- 서류 조회 → 발급 → 문서출력 시 PDF 선택 후 저장 → 다운로드 폴더에서 해당 파일 확인 가능
이렇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청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소요시간도 10분 내외로 짧은 편이니 꼭 신청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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